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C와 ERP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주체가 B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용역비와 출장비,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용역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고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용역 완료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ERP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종료된 후 A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약 11억 4천만 원의 미지급 용역비와 추가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용역을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구축된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운영에 다수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회사에 MES 시스템 재구축을 의뢰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포함한 약 16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ERP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성하였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출장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용역 지연으로 피고 B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시스템 하자로 인해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2,164,533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4월 23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에 관해 원고 A가 3/4, 피고 B가 1/4을 부담하고, 반소에 관해서는 피고 B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ERP 시스템 구축 용역의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용역 완료 보고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년 1월 8일보다 늦은 2016년 3월 8일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60일간의 지체상금 320,7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중 일부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541,492,096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각 법인별 프로젝트를 상당 부분 완료했음에도 용역 완성 여부를 다툰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70% 감액한 224,490,000원으로, 하자 손해배상액 또한 재구축 시스템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70% 감액한 379,044,467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미지급 용역보수와 출장비 875,699,000원에서 피고 B의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603,534,467원을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인 272,164,533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추가 용역비 308,750,000원은 계약상 추가 비용 없이 확장 모듈을 설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개발자)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만 보수(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및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일의 완성'은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일이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및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일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이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시에는 과업의 범위와 완성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POP와 MES처럼 명칭이 유사하나 기능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모듈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기능 정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견적서, 제안서, 제안 설명회 자료 등 모든 계약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무엇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용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비용과 기한을 재확정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완성 여부나 하자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객관적인 감리 보고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