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
교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