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 망 E, 피고 C, F를 상대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망 E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며, 피고 C와 F가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F와의 대여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F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G와의 대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와 망 E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며, 추가 증거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와 F가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와의 대여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G와의 대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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