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 망 E, 피고 C, F를 상대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망 E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며, 피고 C와 F가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F와의 대여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F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G와의 대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와 망 E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며, 추가 증거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와 F가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와의 대여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G와의 대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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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