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는 자신의 동의 없이 I이 인감을 변경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 D조합(은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I의 인출이 원고 A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0월 10일 I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D조합 직원에게 사고 및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계좌 거래인감을 I의 도장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남성인 I이 여성인 원고 명의 계좌의 인감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감 변경을 처리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I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3억 8천8백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것은 부적법하며, 피고 D조합이 예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I에게 대출 계좌를 빌려주고 대출금 인출 권한을 주었으며, 이자를 I이 같은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자신은 해당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I이 도주한 이후에야 무단 인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조합이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타인(I)의 도장으로 인감을 변경한 것에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I의 예금 인출이 원고 A의 동의 또는 의사에 기한 적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 D조합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I에게 대출 계좌를 대여해주면서 I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감 변경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I의 대출금 인출이 집중된 시점과 원고가 I 도주 후에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피고 직원의 본인 확인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인감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D조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D조합의 수신업무방법서(제3장 제7절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예금주가 인감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변경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인감 변경 시 예금주 본인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은 남성인 I이 여성인 원고 명의 계좌의 인감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주 A가 I에게 대출 계좌를 대여하였고, I이 대출금을 인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감 변경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예금주의 인감 변경이 실제 예금주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금융 계좌의 인감이나 비밀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맡기거나 임의로 변경하도록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감 변경과 같이 중요한 절차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계좌 관리 소홀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무단 인출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중요한 업무 처리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른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