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파산 직전 자신의 부동산에 친남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친남매에게 빌린 돈을 갚은 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변제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친남매의 신용공여(물상보증)를 받을 당시 이미 담보 제공을 약속했거나 실질적 교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A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친남매인 피고 C로부터 2019년 5월 8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 합계 7억 170만 원을 빌리거나, C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2021년 12월 1일 N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7,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채무자 A는 2022년 1월 6일 자신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 중 A의 지분에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2022년 3월 26일 I과 J에게 15억 6,000만 원에 매도했으며, 매도대금 중 6억 1,000만 원은 피고 C가 직접 4억 원을 수령하거나 채무자 A를 통해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6억 1,000만 원이 C에게 전달되어, C가 N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 A는 2022년 5월 1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2022년 7월 18일 파산이 선고되면서 원고 변호사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원고는 채무자 A가 파산 직전에 친남매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고의부인, 비본지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해당한다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 A의 부동산 지분 해당액인 3억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직전 채무자가 친남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고의부인, 비본지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친남매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일련의 행위가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친남매가 채무자에게 물상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을 지원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변제를 약속했거나, 그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동시적인 교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려는 의도나 담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권의 대상 행위) 이 조항은 파산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부인권의 범위) 이 조항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행위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그 재산 또는 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의 법리 적용: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위 조항들을 근거로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달리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C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 A의 회사에 대출을 받게 해준 행위는 사실상 채무자 A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며, 채무자 A가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러한 신용공여 당시 이미 약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시적인 교환 관계에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A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부당하게 해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채권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인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전 거래와 담보 제공 행위들이 '실질적 동시적 교환관계'에 있었다는 법리적 해석입니다.
친족 간의 금전 거래나 담보 제공 시에는 그 배경과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의 친족이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 물상보증과 회사의 대표자가 친족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담보 제공이 기존의 약정이나 실질적 교환 관계에 있었다면 부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상보증을 제공할 당시 채무자가 장래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면, 추후 채무자의 담보 제공이나 변제 행위는 부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간 자금의 흐름, 담보 설정 시기, 변제 시기 등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포괄적인 하나의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