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05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F 주식회사에서 분석법 개발, 재고관리, 개발품질, 플랫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8월경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23년 6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약 4년간 중량물 이동, 기계 해체, 현미경 분석 등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고, 이후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한 작업 및 컴퓨터 키보드 사용량이 많은 사무 작업을 하면서 손목 굴곡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조사했고,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지 않아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된 상병들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감정의의 소견과 원고의 과거 근무 내용, 작업 방식, 중량물 운반 횟수, 바코드 스캔의 간헐성, 사무업무의 일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목, 팔꿈치, 어깨 상병이 근무 중 수행한 업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감정의 소견과 과거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수행한 주된 손목 부담 작업들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해당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과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병 발생 전후의 업무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도구의 중량, 반복 횟수, 작업 자세, 작업 시간 등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 동료 근로자의 증언, 업무 일지, 작업 지시서, 작업 환경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본인의 업무가 상병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라면, 해당 작업과 상병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길지 않고 인과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시간 근무했다는 주장보다는 근무 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신체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