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근로자의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행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Q&A]
Q. 임신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 근로자의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구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