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회사의 수십억 원대 체납세금 징수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D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약 7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B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탁자인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상고심 도중인 2018년 10월, 원고 A는 E의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했고 서울시는 이를 상고이유보충서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J 주식회사가 B의 체납세액 약 90억 원을 전액 납부했으며 서울시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서울시장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장은 2020년 11월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제공한 자료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또는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공한 자료가 이미 부과·고지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료일 뿐 새로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납세액 납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J 주식회사가 사업 재개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포상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금은 원고가 서울시장에 별도로 신청한 바 없어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이 조항은 지방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또는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법리를 준용하여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와 제97조는 소송대리권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라도 당사자 본인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원고가 주장한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징수포상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서울시장에 해당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료가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지방세 탈루를 밝혀내고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미 부과되어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 관련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자료 제공이 세금 납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쳐야 하며 세금 납부가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사업 재개 필요성으로 이루어졌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해당 업무의 성과로 예산성과금을 받는 것과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을 원한다면 해당 법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