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2025년도 지방계약 실무 안내서』제6장,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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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3제1호·제3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2025년도 지방계약 실무 안내서』제6장,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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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Q.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의 특성상 입찰에 꼭 참가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부정당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각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③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④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