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도시건설국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B씨는 2021년 12월 9일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심부전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과로 상태였고, 한랭한 동절기 기후와 콤팩터 소음(90~95dB)에 상시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 환경, 하루 평균 25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상시적인 사고 위험과 장시간 순찰 및 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그리고 인력 감소 및 추가 업무로 인한 업무량 급증 등을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21년 12월 9일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쓰러진 후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B씨의 사망이 과로,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높은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의 업무, 그리고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 원인인 심부전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망인 B씨의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근무 환경(과로, 유해 환경 노출, 육체적/정신적 강도 높은 업무, 업무량 증가)이 심부전 발병 및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B씨의 사망(심부전)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