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행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