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무 중 다리 부상을 입은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그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해 발생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공단은 이를 기존 장해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A씨는 인공관절 수술 후 부작용 없이 복직하여 근무했으므로 기존 장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12월 3일 건물 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중 버팀강관에 좌측 대퇴부를 충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불안증상을 동반한 중증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A씨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으나, A씨는 재해 이전인 2017년 8월 28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 수술을 기존 장해(제8급 제7호)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 후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바로 일터에 복귀했었고, 업무상 재해 이후에야 운동기능장해가 생겼으므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존 장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삽입 자체를 장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술 후 실제로 운동기능 제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장해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기존 장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A씨가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기존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장해보다 더 심해진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일터로 복귀했더라도, 법규정상 인공관절 삽입 그 자체를 장해의 정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장해급여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과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명시하며,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관절 삽입 그 자체를 일정한 장해 상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원고 A씨의 인공관절 수술 이력을 '기존 장해'로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을 신청할 때, 과거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질병 이력이 있다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삽입과 같이 신체 내부에 영구적인 기구를 이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기존 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술 후 통증이나 기능 제한 없이 생활했더라도, 법규정상 특정 상태 자체가 장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 기록과 함께 기존 장해의 유무 및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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