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물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3일 작업 중 버팀강관에 의해 좌측 대퇴부를 다쳐 '좌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불안증상을 동반한 중증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17년 8월 28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 기존 장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