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해지 시 행정대집행으로 그 지상물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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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저는 乙지방자치단체의 잡종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토지에는 제가 축조한 비닐하우스와 그 비닐하우스 내에 제가 심어둔 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장은 저에게 위 토지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한데도 대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는지요? A. (답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잡종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지의 대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서 지상물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도 있으나(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116 판결), 최근의 판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참조),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에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잡종지상의 묘목 및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