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26].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26~42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15~47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