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특정 약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 주식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임시로 중단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당장 시행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3월 15일 신청인(A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의 효력을, 관련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처분 효력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A 주식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규정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할 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손해 예방 필요성과 공공복리 침해 우려 없음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