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자본금 기준 미달로 인해 피고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예금, 선급금, 무형자산, 출자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예금과 출자금의 일부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자산에 대한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본금이 여전히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사정을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