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6년도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오류가 있었으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일부 자산(예금, 공제조합 출자금)과 부채(부동산 대출금) 조정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재계산된 실질자본금은 여전히 8,705,022원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년 9월 29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지시를 내린 후, 서울특별시는 2017년 12월경 주식회사 A에 대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의 2016년도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127,956,886원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19년 8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해 건축공사업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회사의 실질자본금 평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건축공사업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가 내린 건축공사업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이 아닌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준칙은 합리적인 평가 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일부 자산 및 부채 평가 주장을 인정하여 다시 계산했음에도 주식회사 A의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훨씬 미달하는 8,705,022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상시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은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 제83조 제3호 및 구 건설공사기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가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령들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 지침은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통일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장부상의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예: 사용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부, 실재성 확인이 어려운 선급금, 업종과 무관한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겸업 사업에 제공된 자산(예: 임대 목적의 부동산, 겸업 관련 매출채권 및 비상장주식, 업종과 무관한 기계장치)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부채 역시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실질부채와 겸업부채를 구분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6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등은 각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조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처분사유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이미 고려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실자산, 겸업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 및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평가 방식을(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선택하여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건설공사 시공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 업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므로, 자재 판매 등의 매출이 겸업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시 감경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