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