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5년 군 복무 중 왼쪽 어깨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 후 1992년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당시 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2007년 장애가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으로 승급되었고, 2010년 헌법재판소의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으로 퇴직 후 장애 확정자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상이연금을 신청했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법 시행 전 확정된 장애'라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헌법소원을 통해 군인연금법 개정 부칙의 소급 적용을 인정받아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재차 신청된 상이연금에 대해 '원고의 폐질 상태(장애 등급)가 상이연금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애 상태가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제6급 6호에 해당하여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 군 복무 중 왼쪽 어깨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했으나, 당시 군인연금법상 퇴직 후 확정된 장애에 대한 연금 규정이 없어 상이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으로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2011년 상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6년 군인연금법 부칙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승소 후 원고가 다시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8년 '원고의 장애 정도가 상이연금 지급 기준인 7급 이상에 미달한다'는 새로운 사유로 3차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3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새로 이루어진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미치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 상태(장애 등급)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7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군병원장의 진단서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결정 간의 관계 및 증거력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1차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이후 '원고의 폐질 상태(장애 등급)가 상이연금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새로운 사유로 이루어졌기에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장애 등급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서 2012년 국군대구병원장의 신체검사 결과와 장애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폐질 상태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6급 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상이연금 지급 대상): 이 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 이후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부상이 퇴직 이후 악화되어 장애 상태가 고정된 경우였고, 피고가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을 잘못 해석한 것이 초기 거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 (소급 적용 규정, 2017년 11월 28일 신설): 이 부칙 조항은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특정 시점 이전에 장애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원고와 같이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되었지만 법 개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재처분 의무)와 판결의 기속력(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법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1차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 피고가 새로운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기준으로 기속력 저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차 거부처분은 '적용 법률의 공백'이라는 형식적 사유로 취소되었고, 2차/3차 거부처분은 '실제 장애 등급 미달'이라는 실체적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이등급 결정 기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2]): 이 규정들은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 상태(장애)의 정도를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2012년 국군대구병원장의 진단에 따르면 '좌 견관절 견쇄 탈구 후유증으로 상완 신경총 마비 견관절 중등도 기능 장애'로 제6급 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7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이등급을 '제8급 6호 상당'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이 사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장애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이연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소송 중 진술이 상이연금 지급 결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기록 및 진단서 확보: 군병원, 보훈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상이등급 판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상 발생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상세한 진료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군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나 진단서가 행정청의 처분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파악: 법령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경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급효나 경과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명확한 이해: 거부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 처분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전에 받았던 처분과의 차이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각 처분 사유의 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인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은 해당 처분을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지만,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을 무조건 막지는 못합니다.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형식적 위법사유 vs 실체적 위법사유)를 이해하고, 재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끈기 있는 권리 주장: 상이연금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권리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끈기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