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잔교(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위 5.부터 7.까지에 따른 지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위 1. 및 2.에 따른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공유재산 체계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5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