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