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1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이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와 2016년 3월 29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원고의 남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구체적 행위 태양,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 B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횟수,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사과 또는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부정행위 발각 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혼인생활 파탄의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정행위의 증거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