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대한민국(원고)이 세금 체납자 G의 사위인 피고 E를 상대로 G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G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 발생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829,548,280원(내국세 1,590,911,660원 + 가산금 238,636,62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2017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실제 결정 고지는 2021년 11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G은 2019년 11월 1일 자신의 사위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주고 2020년 1월 13일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G의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가 G의 재산을 압류한 2022년 1월 7일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와 G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는 G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1월 13일 접수 제6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체납자 G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에 이미 성립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 E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피고 E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가 G의 사위로서 G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여금 지급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담당 세무 공무원이 단순히 압류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G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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