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7년 10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5월경 C과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원고 A와의 만남에서 C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4,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따라서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과 같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 사적인 만남, 잦은 연락, 애정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설령 부부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