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에게 F지구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제때 부여하지 않아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주권을 제때 부여했다면 2013년 10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임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입주권을 늦게 부여함으로써 53개월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제때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