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지구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다른 공공주택 분양권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공사가 적시에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아 아파트 월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F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던 원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적격 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G 공공주택지구의 주거전용면적 59.87㎡ 아파트를 4억 7,300여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주었으나, 원고는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습니다. 원고는 만약 피고가 F지구 이주자주택 입주권을 제때(2013년 10월경) 부여했더라면, 주거전용면적 84.97㎡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임차하여 월세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주권을 늦게 부여함으로써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53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해 월세 상당액인 7,68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약 3억 3,0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시가는 7억 6,500만 원, 월세는 145만 원에서 165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주자주택 입주권 지연 부여라는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아파트의 차임 상당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주자주택 입주권 지연 부여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만약 제때 입주권을 받았더라면 특정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차임 상당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 입주권을 늦게 부여한 것이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발생한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종류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이주대책 입주권 지연 부여라는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만약 제때 입주권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특정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의 차임 상당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물건의 사용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예: 아파트 월세 상당액)를 주장하려면, 만약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물건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권 등 권리 부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특정 아파트 월세 상당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증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