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손해를 입자, 해당 대부업체와 실질 경영자, 대표이사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부업체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뒤,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대부업법상 위법한 추심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대부업체와 관련자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C대부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의 제안을 받아들여 C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0일 C대부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6일 C대부에게 7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C대부는 원고에게 받은 돈과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I은행과 K대부)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C대부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대부는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J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C대부는 질권이 설정되어 자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총 329,580,069원을 추심했습니다. 이후 C대부가 J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J은행은 질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이 경매를 막기 위해 J은행에 94,8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대부의 위법한 추심으로 자신이 입은 94,8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C대부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의 기존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채권을 이전받았으나, 그 채권에 J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C대부가 원고에게 추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C대부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대부의 실질 경영자인 E과 대표이사 F, D는 상법상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이 있으며, D의 형식상 이사 주장은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C대부의 위법행위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증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