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 했으나, 공사 도중 토지 원지반 이하에서 2,219.92톤에 달하는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원고의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매립된 대량의 폐기물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으로서 상법상 하자통지 의무 및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도 피고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122,58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시설용지 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원지반 이하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은 피고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인도받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23년 5월경 지열 공사를 위한 지반 천공 작업 중 원지반 이하에서 폐합성수지류, 폐비닐 등 2,219.92톤에 달하는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 방안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특약사항 등을 근거로 원고의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 122,584,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매매계약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인 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매매계약 특약사항이 매도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2,584,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2,219.92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당사자들이 예정한 토지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으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토지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년 5월경에야 폐기물을 발견하고 통지했으므로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상의 '폐기물 사전 협의' 특약사항이나 '현황 인수' 조항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는 122,584,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폐기물 처리, 지반 상태 등 토지의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매수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통해 토지의 지반 상태나 매립 폐기물 유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