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인터넷 SNS를 통해 자신을 모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불링을 지속하여 정신적 상해 및 병원 운영 손해를 입었다며 5,361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에게 폭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형사 고소 사실을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원석 및 보석 수집 커뮤니티인 'D-E'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23년 8월 31일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오프라인 모임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를 모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게시하게 하여 사이버 불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고 병원 진료에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해죄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피고 B는 원고 A가 2023년 9월 4일 자신에게 30분간 폭언을 하고, 이후 SNS에 자신을 음해, 공격, 모욕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허위 사실로 자신을 무고하고, 형사 고소 사실을 SNS에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의 SNS 게시물 및 댓글이 원고 A에 대한 모욕이나 공포심 유발 등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원고 A의 폭언, 비방 게시물, 허위 고소 사실 공개 등이 피고 B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게시물 등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발언이나 게시물이 사회 통념상 폭언이나 위협에 해당하여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형사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양측 모두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B 모두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 유통): 원고 A는 피고 B의 행위가 사이버 불링이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원고 A를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침해의 경계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비난적일지라도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및 고소권 남용: 피고 B는 원고 A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는 국가 형벌권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소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게시글, 댓글, 직접적인 메시지 등은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타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할 때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정신적, 물질적)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손해액 산정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은 캡처나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시물 내용, 게시 시간, 작성자 정보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