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인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독특한 영업장소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채무자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영업외관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채무자 B의 유사한 영업외관 사용이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자신들의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이 'A'의 한자 표기인 'C'을 붓글씨체로 적은 목재 간판, 외부 벽체의 목재 루바 시공, 일본식 나무 간살창 등의 외부장식 디자인, 작은 목재 가옥 형태의 외부 키오스크 목재함, 매장 내부의 일본식 카운터석 구조, 천장 갓등, 목재 소스 받침대 및 머리끈 걸이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B는 이러한 요소들이 음식점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에 불과하여 식별력이나 주지성이 없으며, 자신들의 'D'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B는 채권자의 영업외관 표지가 공지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매장의 간판 및 외부장식을 변경하여 더 이상 문제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B가 주식회사 A의 영업장소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표지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식당의 전체적인 외관이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표지가 이와 유사하여 고객들에게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다만, 가처분결정의 주문 내용 중 오기된 부분을 경정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간판을 별지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2014년경부터 독특한 영업외관 표지를 사용하여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이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분야의 거래자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는 식별력을 갖춘 영업표지로 보았습니다. 채무자 B의 영업외관 표지가 채권자 A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 채무자 B가 자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영업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B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표지 혼동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영업외관 표지의 결합이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업계에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식별력을 갖추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충분한 주지성을 확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B의 영업외관 표지 결합이 채권자 A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 채무자 B가 자체 상호 'D'을 상표 등록했더라도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 등록 여부와 별개로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인테리어 디자인도 '영업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 내에서 독특하게 인식되는 디자인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주지성은 해당 서비스업종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이용자들이 특정 외관을 보고 특정 가게를 떠올릴 수 있다면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경험 공유가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는 매장의 독특한 외관이나 인테리어가 온라인상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쟁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할 경우, 전체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일부 요소의 결합만으로도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맹점을 운영할 때에는 기존 업체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용될 수 있으며, 일단 가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영업표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