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불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 18일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2고정1339 사건). 2022년 12월 13일 공판 진행 중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2023년 1월 26일 단독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2023년 2월 3일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재항고를 하면서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은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현행법에 미비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들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입법부가 국민참여재판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한 범죄를 다루는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피고인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범위는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거나 그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더라도, 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불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확보, 재판 진행을 위한 자원 등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고려될 수 있으며,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이 없는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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