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고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장소의 결빙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후,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였으나, 전체적인 판결 이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고 장소의 결빙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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