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와 B는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교부했으며, A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C에게 필로폰을 수수했습니다.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다른 판매자로부터도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C는 A와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지만,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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