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총 5,200만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는 그 중 3,500만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스스로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군인, 의사 등으로 위장하여 이성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당신 앞으로 배송할 것인데 배송비,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I, B, J로부터 총 5,2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 C, D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22년 8월 17일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N은행 신림역지점 등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직접 소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취급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금 인출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