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와 피고 은행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투자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 계약금과 업무추진비가 손실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사업이 무산된 것은 원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계좌 개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받은 금원은 대부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우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전체 사건 37
손해배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