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피고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피고의 발주량 미준수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중재합의 항변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생활용품 무역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마스크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발주량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발주량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재고물량 평가액, 창고 보관료,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독촉 및 해지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3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발주량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발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생산한 마스크가 피고에게 납품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계약에서 재고 발생 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은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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