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피고 H 주식회사로부터 60억 원에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 주식회사는 이전에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인해 주식을 상실하여 원고 A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H 주식회사가 보유한 2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혹은 주식양도 계약 불이행에 따라 피고 H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H 주식회사의 무자력 또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청구 역시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에서 3월경 피고 H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주식 2,724,795주를 60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 주식회사는 2022년 1월경 해당 주식이 근질권 실행으로 상실되어 원고 A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H 주식회사가 보유한 2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4월 21일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H 주식회사가 주식 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자, 피고 H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무효이거나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 H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대표권 남용 또는 약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 H 주식회사의 채권 양도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존재 및 피고 H 주식회사의 무자력 여부 포함). 셋째,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양도 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채권양도 이행 청구)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채권 양도 계약의 무효 확인, 사해행위 취소, 그리고 주식양도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청구 모두에 대해 법리상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법률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재산 처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이미 존재했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 이전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사해행위 당시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음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양도와 같은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서류 작성일이 아닌 실질적인 합의일에 따를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행위의 정확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자산으로 '상계처리'하거나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의 가치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