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운전 기간 |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 |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행정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를 한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구분 | 시운전 기간 |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 |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함)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대상 폐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오염도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