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9천만원을 송금하자 국가(국세청)가 이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국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는 2021년 11월 15일에 시흥시 D 토지와 건물을 38억 7천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222,365,470원(납부기한 2022. 10. 17.) 및 과소신고분 10,658,970원(납부기한 2022. 10. 31.)의 납부를 고지했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B가 납부하지 않은 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55,803,720원과 종합소득세 623,060원을 합하여 총 256,426,780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와 같은 세금 체납이 있는 와중인 2022년 10월 26일에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아들 A의 E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국가(대한민국)는 B의 9천만원 송금 행위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인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B가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송금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B의 9천만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그러한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B의 다른 예금 계좌나 주식 예탁금, 자동차 가액 등 적극재산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B의 무자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가 의심될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당시 전체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게 된 상태'(무자력)가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 특정 재산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자동차, 기타 유가증권 등)과 소극재산(부채, 세금 체납액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