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B가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증여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B가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B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B가 보유한 다른 예금 및 주식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B의 자동차 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사는 B의 송금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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