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세움터 건축물대장(https://cloud.eais.go.kr) 열람
정부24(www.gov.kr)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www.gov.kr) 토지대장 열람
정부24(www.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처: 마이홈(www.myhome.go.kr) 알려드려요 부동산 상식 주택구입 거래 참조]
① 매매계약서 작성
② 매매대금 지급
③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④ 소유권이전등기하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⑥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150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
Q.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