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식회사가 학교용지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탁계약의 특별 약정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 승인'이라는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 등은 B 주식회사와 함께 학교용지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여러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자 A 주식회사는 신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신탁 해지에 동의했지만 B 주식회사는 다른 제2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아 신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부동산에 대해 계약서의 특정 특약 조항만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모든 제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 승인이 여전히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불능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해지가 필요하며 특히 제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 승인이라는 해지 요건(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이 다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G, H, I의 서면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들이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탁법 제98조 (신탁종료원인): 신탁법 제98조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신탁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 목적(학교용지 조성)이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신탁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계약으로 신탁 종료 사유와 해지 절차를 별도로 정했으므로 그 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은 신탁 목적 달성 불능 시 종료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다른 종료 조건을 합의했다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들이 법률이 정한 일반적인 규정(신탁법 제98조)과 다르게 신탁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신탁목적 달성 불능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 승인'을 해지 요건으로 정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탁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약의 특수성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계약서의 상세 내용 확인: 신탁 계약과 같은 복잡한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보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 해지 조건 우선수익자의 정의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 당사자의 합의 중요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특정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관련 조항이나 전체적인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특히 '전원의 동의'와 같은 명시적인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때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서 서면 승인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분담금 납입 여부와 권리: 분담금 납입 여부가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나 동의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동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