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펜트하우스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5백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C, D, E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E 주식회사 소유의 펜트하우스 분양을 검토하던 중, 피고 B으로부터 허위의 대출 가능성 및 높은 전세 시세 등 거짓 정보를 듣고 5천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된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 D가 피고 B과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인지 여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B은 원고 A에게 5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경우 원고가 1/3, 피고 B이 2/3을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경우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이 펜트하우스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D의 공동불법행위 공모 여부나 피고 E 주식회사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 B의 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관련 당사자들의 공모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상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나 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전세 시세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는 해당 금원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불법행위나 법인의 책임 등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