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남양주지원 우수국선변호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운전자 A가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E의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차량 운전자 A: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보행자 E: 사고로 우측 발등에 약 2주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45세 여성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3일 오전 11시 55분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주유소 방향으로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자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우측 발등을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이로 인한 타인의 상해 야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차량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며, 형법 제268조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후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에 의해 성관계 장면이 불법 촬영되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유가 형량 감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불법 촬영 증거물(제1, 2호)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태양 및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나 전송 시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적 근거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재물,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물 또는 이들 재물의 대가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들이 몰수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의 성관계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유포를 넘어선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금 지급, 공탁 등)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5.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4월 11일 새벽 남양주시 노상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소란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친 행위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장애 2급 및 뇌전증으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한 사람들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공공장소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1일 새벽 1시 13분경 남양주시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남자분과 여자분이 말다툼 중, 술이 취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 및 뇌전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공연음란죄 성립과 형량 결정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2급과 뇌전증으로 인한 행동장애가 인정되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시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신체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운전자 A가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E의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차량 운전자 A: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보행자 E: 사고로 우측 발등에 약 2주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45세 여성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3일 오전 11시 55분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주유소 방향으로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자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우측 발등을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이로 인한 타인의 상해 야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차량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며, 형법 제268조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후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에 의해 성관계 장면이 불법 촬영되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유가 형량 감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불법 촬영 증거물(제1, 2호)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태양 및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나 전송 시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적 근거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재물,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물 또는 이들 재물의 대가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들이 몰수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의 성관계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유포를 넘어선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금 지급, 공탁 등)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5.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4월 11일 새벽 남양주시 노상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소란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친 행위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장애 2급 및 뇌전증으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한 사람들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공공장소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1일 새벽 1시 13분경 남양주시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남자분과 여자분이 말다툼 중, 술이 취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다 찍어, 찍으라고!”라고 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 및 뇌전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공연음란죄 성립과 형량 결정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2급과 뇌전증으로 인한 행동장애가 인정되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시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신체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