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1995년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G가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 당시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법원 판결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피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2020년 1월 8일 기준 토지의 시가인 51,414,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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