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가 실제 소유주가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A씨에게 매도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를 다시 H씨 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진정한 소유자의 후손 G씨가 나타나 국가 및 H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H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5,141만 4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14년 D가 사정받은 경기도 광주군 B 답 273평(현 경기 광주시 B 답 902㎡)에 대해 대한민국은 1995년 4월 14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10년 9월 29일 이 토지를 A씨에게 2,050만 원에 매도하고 2011년 3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A씨는 다시 2013년 8월 26일 H씨 등에게 이 토지를 4,090만 원(거래가액 3,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년 10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 후손 G씨는 자신이 토지의 상속인 중 한 명임을 주장하며, 2019년 피고 대한민국과 H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제1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1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G씨는 착오로 인해 A씨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H씨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제2판결)을 2021년 1월 5일 확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H씨 등은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2022년 5월 6일 H씨 등에게 5,894만 8천20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H씨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5,772만 8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1,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여 민법 제57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2020년 1월 8일)의 토지 시가인 5,141만 4천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새로 얻은 이득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익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