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들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
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건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1,064,23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판사는 임대차계약서가 C에 의해 피고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인 118,935,7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2024-02-07 14:26:02 김용현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201990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201990 판결 [임대차보증금]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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