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행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인 L과의 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결의를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역 지침 위반, 이전에 매각 안건이 부결된 점, 집행부가 위임장을 매집하려는 시도와 이면계약을 통한 헐값 매각 등을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익, 본안 소송의 예상 결과,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총회의 소집 절차나 안건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