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육군에 기동화를 납품하려던 A 주식회사가 초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제출한 납품실적이 실제 기동화가 아닌 안전화였다는 이유로 업체 선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안전화 납품 실적도 기동화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물품 분류 기준상 기동화와 안전화는 별개이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2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는 'B 사업' 기동화 납품에 대한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2월 15일 A 주식회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는 A 주식회사가 제안서에 안전화 납품 실적을 기동화 납품 실적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C을 새로운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안전화 납품 실적도 기동화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동화' 납품 실적 평가 시 '안전화' 납품 실적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자(대한민국)의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물품목록정보 관리법에 따라 기동화와 안전화는 용도, 재질, 형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세부 품명으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달청 고시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동일 세부 품명에 대한 납품 실적만 인정되므로, 안전화 납품 실적을 기동화 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관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납품 실적'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의 세부 품명과 분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달청 고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물품이라도 법률상 다른 품명으로 분류된다면 납품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 참여 전에 관련 법령과 고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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