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A 주식회사는 계약 종료 후 B가 새로운 소속사 E와 전속계약을 맺고 드라마에 출연하던 중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죄를 저질러 드라마 출연이 중단되자, E로부터 A와 B가 연대하여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와 B의 1인 기획사 C를 상대로 B가 이전 전속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4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범행이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연예인 B(예명 D)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인 2019년 4월 2일, A, B, 드라마 제작사 E는 B가 드라마 'G'의 'H'역으로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와 B는 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A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2019년 5월 8일, B는 E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12회까지 진행되던 중인 2019년 7월 9일, B는 회식 자리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E는 A와 B에게 출연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와 B가 연대하여 E에게 5,386,839,76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B가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B의 1인 기획사인 C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E에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 중 4,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소속사(원고)와 연예인(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연예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전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2017. 5. 8.부터 2019. 5. 7.까지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간의 자동 연장 협의도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범행은 전속계약 종료 후인 2019. 7. 9.에 발생했으므로, 전속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 이후 효력 조항은 계약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드라마 제작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출연계약상 연대채무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종료된 전속계약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속계약과 같은 기간을 정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간 연장 조건이나 잔존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료된 계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예: 구상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계약 유효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