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재고량을 속여 이행합의를 체결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행합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합518754, 2022가합518761 판결 [물품대금·반품대금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거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고가 118,426,000원이라고 믿고 이행합의를 체결했으나, 이후 재고조사 결과 피고의 실제 재고가 450,876,330원으로 확인되자,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이행합의가 체결되었다며 이를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재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를 체결했으며,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재고량에 대한 착오로 인해 이행합의를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재고량을 잘못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행합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2020년 9월 8일 피고에게 취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년 이상 경과된 제품에 대한 반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