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A는 피고 대리점 운영자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왔습니다. 대리점 종료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재고량이 이전에 통보받은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 반품에 대한 '이행합의'를 착오 또는 기망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수금 지급을, 피고는 변경된 합의 기준에 따른 반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물품 미수금 잔액 25,090,1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1999년부터 피고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왔으며, 2014년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말까지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2019년 8월,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재고가 공급가 기준 약 118,426,000원 상당이라고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2020년 3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대리점 운영 종료 및 반품 조건 변경(유통기한 2년 이상 제품도 소비자가의 20%로 반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실제 재고 조사를 한 결과 피고의 재고는 공급가 기준 합계 450,876,330원 상당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전에 통보된 금액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이행합의가 체결되었다며 2020년 9월 8일 이행합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미수금 55,338,034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기존 거래계약 기준에 따른 반품대금 20,247,896원을 공제한 25,090,138원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행합의가 유효하다며 합의 기준에 따른 반품대금 336,131,082원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290,793,048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화장품 대리점 계약 종료 후 반품 처리를 위한 '이행합의'가 피고의 잘못된 재고량 정보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재고 물량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행합의'를 적법하게 취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물품 미수금 중 일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변경된 합의 기준에 따른 반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재고 정보(약 1억 1,842만 6천원)를 믿고 '이행합의'를 체결했으나 실제 재고는 약 4억 5천만원으로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가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했으므로, 피고의 기망(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만으로도 계약 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행합의'가 취소되자, 그 합의에서 변경된 반품 조건(유통기한 2년 이상 제품도 반품 허용)은 효력을 잃고, 원래의 '상품거래계약' 기준(출고일자 기준 2년 이내 제품만 반품 인정)에 따라 반품대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정보의 정확성 확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이 사건의 재고 현황)를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의 신중함: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반품 조건, 재고 처리 기준 등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합의 취소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착오, 기망 등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거래하거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취소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확인: 물품대금 미수 등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이는 법정 이율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