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F는 임대인 G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G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F는 보험사(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원고는 F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고, G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272만여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D는 이 경매 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남은 보증금 8,227만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G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F가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이 소멸했으며, 자신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에 대위 부기등기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F가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F는 임대인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F는 보험사(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G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경매를 통해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집행문 필요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위변제를 통한 채권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이행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20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지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F은 2017년 2월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이 대항력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매매,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기존 임대인 G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또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이 사건의 원고 A 주식회사)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받은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금융기관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와 대항력: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에게 양도하더라도, 임차인 자신이 대항요건(전입신고, 주택 인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칩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있는 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채권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대법원 판례(2022다210720)에 따르면,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임대인 지위 승계를 다투어 왔고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의 중요성: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증금을 비교적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대항력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 경매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양도 후 보증금 회수 절차: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양수받은 채권 범위 내에서 주택 양수인에게 직접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실제로 이사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인도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사 영수증, 관리비 정산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