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하수급인)는 피고(수급인)로부터 두 건의 우레탄 스프레이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 중 하나의 공사(G동 공사) 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다른 공사(F동 공사)의 착수를 G동 공사 대금 정산 완료와 연계하여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F동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F동 공사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 지체 및 이행 거절)을 인정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피고)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인천 E 물류센터 F동 우레탄 스프레이 공사(이하 'F동 공사')와 화성 J 물류센터 G동 우레탄 스프레이 공사(이하 'G동 공사')를 각각 하도급했습니다. G동 공사는 2022년 4월 25일에 완공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 4억 원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4층 공사 물량 삭제로 인해 공사대금을 7억 원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G동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이사는 2022년 6월 30일 피고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G동 공사대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F동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피고는 F동 공사 책임자 상주, 공정표 제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원고에게 요청했으나, 원고는 G동 공사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하며 F동 공사 이행을 미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27일 원고의 계약 이행 의지 없음을 이유로 F동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F동 공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 122,814,747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G동 공사 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F동 공사 착수를 지체하고 이행을 거절한 것이 피고의 F동 공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F동 공사 착수 지연이 물류센터 외장공사 지연 때문인지, 또는 피고의 선급금 미지급 때문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F동 공사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G동 공사 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F동 공사 이행을 지체했으며, 심지어 F동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까지 표시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물류센터 외장공사 지연이나 피고의 선급금 미지급, 불안의 항변권 행사 등은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G동 공사와 F동 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이므로, 한쪽 계약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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