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제주시 C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대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퇴거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양측은 추가적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후 체결된 약정으로 인해 원래의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변경하는 경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 사건 합의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로서 감액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